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사일이 그날까지 일을 하셨고, 그리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확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23년 3월 14일에 입사하고 24년 1월 1일에 회사가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사장님은 계속 동일한 것일까요? 고용승계 동의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맞으실까요?
만일 다음과 같은 질문에 맞다고 답해주시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으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