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 보다 유리하게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그 동안의 관행 등으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월 임금은 약 1,886,643 원(세전)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