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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퇴직금관련 질문 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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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유급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급처리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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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년직원들 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시급 깎이는 경우 많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마다 다를수 있으며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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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입사일과 퇴사일 등이 필요하며, 질문자님이 명시한 내용으로 대략적인 퇴직금액은 약 4,583,333 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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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이동 시 근로계약서 재교부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초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담당업무 부서 등이 특정 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 재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특정 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인사조치(부서이동)에 해당하므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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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 중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밀리게 될 경우~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임금체불은 이직일전 1년 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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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일반적 구속력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인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여기서, '동종 근로자'라 함은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하며, 동종 근로자 중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동종 근로자가 1/2이상이라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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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사용 회사에서 막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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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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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 날 출근을 해야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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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주4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이슬란드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에도 임금 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이 유지⋅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SK하이닉스 등에서 격주에 한 번씩 주4일 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의 일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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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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