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잔여 연차갯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회계연도 기준 24.01.01.에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11일(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24.08.01.에 15일의 연차휴가, 총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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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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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월봉 기준의 100%라고 봐야 되나요? 1년 채우고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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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알바를 그만뒀는데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으셔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해당 임금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퇴사 후 14일이 도과되었음에도 미지급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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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회사에서 저에게 근태문제로 급여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구두상으로 그 동안의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 협의 및 조율하여 이에 맞추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 등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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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실비 포함 급여지급했는데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금품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다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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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관리할 때 규정에 명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에, 가급적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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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년 근로계약서는 1월 월급나오기 전에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변경된 연봉 등을 1월부터 적용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의 변경된 임금 등은 2월에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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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근속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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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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