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나오는 식대도 세금을 떼고 주는건가요?
회사를 다니다 월급을 받아보면 식대라고 해서 10~20만원정도의 금액이 별도로 책정되어서 매달 지급되는데
이렇게 주는 식대에도 세금을 제외하고 주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식대에 대해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대표적인 비과세항목에 해당합니다. 월급에 식대 20만원 이내로 구분해서 지급할 경우, 20만원까지는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회사에서 별도로 식사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 세법 상 식대(근로자에게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식대지급의 근거가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에 명시되어야 하고, 식대 외 다른 식사제공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비과세 조건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 20만원 한도: 월 식대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회사의 규정: 회사의 급여 규정 또는 지급 기준에 식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비과세 혜택
-소득세 절감: 식대 비과세 혜택을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질 소득 증가: 비과세 금액만큼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식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20만원 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