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고정성(재직자 요건, 재직일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별도의 재직자 요건, 재직일수 요건 등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나 이러한 요건이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면 해당 판례를 기준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최근 판례는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기준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