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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의 사용 등에 대하여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을 괴롭히는 등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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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업의 원활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복장에 대하여 제한을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복장에 대한 부분을 규율하여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해당 부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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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어부들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선안전조업법 24조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 발효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특보 등이 발령되지 않는다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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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데 알바해도 괜찮은가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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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를 실행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이슬란드의 경우 1주 4일 근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에도 임금 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이 유지⋅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 싱가포르 등이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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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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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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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8시간 근무시 임금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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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행하는 나라나 기업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이슬란드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에도 임금 수준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이 유지⋅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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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야간 수당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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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고로 인하여 퇴직금이 삭감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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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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