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 연차수당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03-05 시작일
2025-03-04 계약종료일이라고 볼때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익일이 퇴직일이라고 하면
연차 15일 받을수 있나요? (연차수당)
아니면 저 날짜에서 하루를 더 일해야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하는 15개의 연차는 입사일 당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즉, 366일 근무해야 하는 바 24년 3월 5일에 입사했다면 25년 3월 5일에도 출근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5.03.05.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