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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월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1월부터 11월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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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늘어날까요? 민주당, 국민의힘 정년 관련해서 발의를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타 공공기관의 공무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국회에서도 일반 기업의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법안 개정 등을 통하여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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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일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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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이 있습니다. 해고처리, 급여/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무단결근일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장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추가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사가 있는지 그 여부를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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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속근로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로 재직한 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계약갱신 등 없이 그 이후에 입사하였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2024.01.01.로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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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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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급여명세서 요청시 교부의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되는 성질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01254-6942, 근기01254-1870 등) 따라서, 이를 재교부 할 의무는 업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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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65세로 도입 한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ㆍ시행함에 따라 타 공공기관의 공무직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일반기업에도 법 개정 등을 통하여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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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예비군 훈련 유급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스케줄근무를 한다면 예비군 훈련일을 휴무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이외의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지는 않아도 무방하므로 훈쳘일을 휴무일로 정하였으면 무급으로 하셔도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후 근무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후의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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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직장의 규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 등을 당하게 된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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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당사자간 기존에 정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실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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