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나요?
육아휴직시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입니다.
1월 27일(월)~31일(화)까지 근무 후 2월 1일 육아휴직합니다.
휴직을 하는데 2월 2일(일)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2월 급여에 반영을 해줘야 하죠?
2. 월요일에 출근을 하고 화요일부터 휴직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할까요?
찾아보니 복직시에는 주중에 복직을 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휴직시의 예시는 잘 나오지 않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있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1) 1월 27일~31일까지 근무한 경우, 1주를 모든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발생됩니다. (차주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더라도 지급 대상입니다.)
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법정 휴가 · 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월요일에 출근을 하고 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에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일부 출근, 일부 법정휴직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
※ 단, 주 5일 전체 기간에 대하여 법정휴가 · 휴직 및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육아휴직을 개시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