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나요?
육아휴직시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입니다.
1월 27일(월)~31일(화)까지 근무 후 2월 1일 육아휴직합니다.
휴직을 하는데 2월 2일(일)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2월 급여에 반영을 해줘야 하죠?
2. 월요일에 출근을 하고 화요일부터 휴직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할까요?
찾아보니 복직시에는 주중에 복직을 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휴직시의 예시는 잘 나오지 않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