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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직장내 괴롭힘을 겪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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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일을 시키고 평일에 하루 쉬어라고 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주휴일(예컨대,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시간에 대하여 휴가(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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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 개인 재산 등에도 압류 등이 가능할 것이나, 법인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으로 법인 재산에만 강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법인 사업자가 폐업 등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법인 자산 등이 남아있지 않다면 강제 집행 등을 할 자산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 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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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은 필수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및 4대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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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20분이고 시급이 만원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이 만원이고, 연장근로 5시간 20분을 하였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0,000 원 x 5.33시간 x 1.5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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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시급제의 경우 시급)은 실제 약정한 시급으로 명시하면 될 것이며,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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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은 거즘 몇 인이상이여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일부만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ㄴ디ㅏ.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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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시 고정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며, 고정(약정)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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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알바 여러개 하면 알바 법정근로시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별로 근로시간을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6시간씩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합산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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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관련 연속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이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어려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존재하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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