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당정이 협의한 상황이며,
추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재량으로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날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