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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되었다던데요.

일반적인 사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라면,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지나요? 쉰다면 연차 공제를 하나요?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은 아닌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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