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2.12.22부터 23.12.21.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3.12.2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3.12.22.부터 24.12.21.까지 1년 동안 근로 후 80%이상 출근하였는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4년도에는 1년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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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퇴사사유를 굳이 개인사유로 안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된 이유를 작성하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나열한 사유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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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나 특정한 주에만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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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지급이 14일 이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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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직장 2년 100만원 4시간씩근무하다 마지막달에 최저임금으로 8시간 근무하고 퇴사했어요 3개월평균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던데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이직전 회사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2024년도의 최저액 (1일) : 63,104원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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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불입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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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도 동일하게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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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8회휴무가 강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일 및 휴일이 변경되어 임금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변경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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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1/29에 육아휴직이 종료되었고 출근 의무가 없어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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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DB형과 DC형의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투자상품운용을 직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며(운용수익여부에 따라 퇴직급여액의 차이가 발생)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DB형의 경우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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