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임금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임금지급 촉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임금지급 연기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근로감독관이 소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속히 임금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동청 진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을 할 때,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체불된 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내역과 함께 출근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의 종류로는 교통카드 내역, 전화통화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