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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였던 노동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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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하려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 등 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시간 단위 연차휴가의 사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의 연차휴가(8시간)에 대하여 4시간 단위로 사용을 승인한다면 4시간은 0.5일 / 8시간은 1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질문자님과 같이 '0~4시간 까지는 년차 0.5개 차감하며 4시간 초과시 년차 1개 차감'하는 방식은 근로자에에 불리하므로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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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측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9,860 x 8시간(유급휴일수당) + 9,860 x 8시간 x 1.5(당일근로+휴일가산)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유급휴일에 3시간 연장 근로(11시간)를 제공하였다면 9,860 x 8시간(유급휴일수당) + 9,860 x8시간 x 1.5(당일근로+휴일가산)+9,860원 x 3시간 x 2.0 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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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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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야간근로가 겹치게 됐을 때 1시간 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만5천원이며, 여기에 야간근로 가산분(50%)인 5천원을 반영하면 통상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연장 및 야간근로 1시간을 제공하였다면 총 2만원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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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파악,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근로환경의 안전에 관한 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휴식권 보장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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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수당 지급 조건에 만근의 개념을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만근이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관행 상 월 중도 퇴사하더라도 중도 퇴사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왔다면 이에 따라 자격수당 등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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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질문자님이 공휴일인 추석연휴와 휴무일이 겹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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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몇시부터 몇시이고 임금 측정이 얼마로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시급 1만원 x 8시간 x 1.5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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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파업기간중 본인의 업무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원칙적으로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파업 등 미참여 근로자, 비노조원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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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됐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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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0.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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