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직원이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근무를 하셨는데요 이럴 경우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취득일 16일로 하고 상실일 29일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가입을 할 필요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또는 1개월 내에 8일 이상 근무 시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할 필요가 없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과 산재에 대해서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1일만 근무해도 가입 대상이므로 가입하여야 하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입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1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