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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가재38 맹꽁이
인터넷에서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요.
2025년 퇴직금 정산 시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퇴직전 1년꺼 평균 급여를 기준 잡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퇴직금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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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퇴직금 정산 시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1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합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법정퇴직금이라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