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연금이 db형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이에, 식대 등의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총 임금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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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시 법정휴일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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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날짜 문의(퇴사 시점 이후에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력 등에 실제 퇴사일까지 포함하려면 원칙적으로는 퇴사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미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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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한곳에서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은 바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에, 질문자님과 특별하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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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라,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이를 소홀히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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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 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기에 통상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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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근로자 퇴직금은 끝까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법인이 사업주에 해당하지만,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1999.06.23, 서울지법 99노3665 )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도 임금체불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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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의무교육을 근로자가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무적으로 이를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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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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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일 힘든 외부행사를 치룬후 무릎이너무아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출장 업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릎 통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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