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차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근로자 중 업무 시 차량 이용이 필수인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
자차 소유자에게 매월 20만원을 고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업일수를 고려하여 매월 15일 이상 근무시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12/19 조건부 상여 통상임금 산입 이슈에 따라
자차이용 시에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용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임금이 아닌 자차 이용에 대한 비용 지급으로 보아 기존대로 통상/평균임금에서 제외해도 무방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