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지나요?
중대재해의 중요성이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받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해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라,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이를 소홀히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자체가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자의 처벌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구축 및 조치의무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