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해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