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의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에 따라 기존 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통상임금의 상승에 따라 증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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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일하는일일근로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부상 등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산재신청)을 하시거나, 병원의 원무과 등을 통하여 산재접수를 해 줄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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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구상권 청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다만,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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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 찾는 방법,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를 일단 선정하시고 이에 알맞는 업종 등을 선별하시어 구직활동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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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상여금 통상임금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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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회사에서 사대보험 상실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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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수습기간3개월 계약후 (7/1~현재12/19)근무중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였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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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간 등을 구분하여 표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기타 수당 등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등을 별도로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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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휴일 근무 시 대체 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약정한 시간 보다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일 등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 되지 않음에 따라 1:1 비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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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교사는 월급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건건마다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방문교사의 경우 수수료율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실적에 연동되어 회원의 유치 및 유지에 따라 보수가 매월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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