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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4.12.19

연장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간 등을 구분하여 표기해줘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연장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근로계약서에 시간 등을 구분하여(고정 연장 시간과 기본근로시간 표기 및 그에 상응하는 금액) 표기해줘야 하나요?

연장수당과 기본급(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을 합쳐서 표기하면 문제가 되나요? 구분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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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기타 수당 등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등을 별도로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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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과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이 얼마인지도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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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 수당을 미리 약정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는다면 포괄임금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연장근로를 한 만큼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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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과 기본근로시간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는 경우 추후 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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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이 예정되어 있고, 이를 감안하여 월급을 정한 경우에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당연히 포함되고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바, 이 경우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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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급여구성항목에서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연장수당 미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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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항목과 그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을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금액과 계산 산식을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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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 등을 구분하여(고정 연장 시간과 기본근로시간 표기 및 그에 상응하는 금액)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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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과 휴일수당을 계약서에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연장 및 휴일시간을 별도로 표기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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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항목은 구분하여 산정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과 산정방법을 명시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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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으로 임금을 구성한다면 해당 임금이 기본급과 몇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인지를 나눠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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