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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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간 등을 구분하여 표기해줘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연장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근로계약서에 시간 등을 구분하여(고정 연장 시간과 기본근로시간 표기 및 그에 상응하는 금액) 표기해줘야 하나요?
연장수당과 기본급(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을 합쳐서 표기하면 문제가 되나요? 구분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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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연장수당이 급여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근로계약서에 시간 등을 구분하여(고정 연장 시간과 기본근로시간 표기 및 그에 상응하는 금액) 표기해줘야 하나요?
연장수당과 기본급(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을 합쳐서 표기하면 문제가 되나요? 구분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