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고정성이 탈락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