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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상실사유 선택 신고시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장기간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였다면 26-1번 코드로 상실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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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08시부터 17시까지라면 근로자는 17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조기 퇴근하도록 배려해 주실 의무도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17시까지 근로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임의로 조기 퇴근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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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군의 사기 진작 및 내수 경제 활성화 등을 그 이유로 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므로 내년에도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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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급여에대한 확인서 언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대한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지급을 확약하는 확인서 등의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1) 체불된 임금(8월분, 9월분) 2)체불된 액수 3) 지급 일자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한 지급 기일까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한 이자는 연20%이며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기산 되며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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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 등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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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떤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 등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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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업에서 연봉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평가기준에 따른 연봉인상률을 정하고 구체적인 연봉액 등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연봉액을 확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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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퇴근시간 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실시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실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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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공휴일 유급휴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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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 등에 출근한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휴일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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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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