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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취업을 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가 15개가 되고 연차가 생기고 2년에 하나씩 늘어나나요? 최대 몇개까지 늘어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3년근속시 16개

    5년근속시 17개

    이런식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의 법적 연차휴가 한도는 2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는 최대 25일이 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시 1년까지는 11개, 1년 후 15개가 발생하며 2년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년에

    발생하는 총 연차는 25개를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홀수해에 1개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뿐 아니라, 최초 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도 발생합니다. 이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25개까지 입니다. 이후부터는 매년 25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1년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되며,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가산휴가는 만 3년되는 시점부터 1개가 추가되며 2년마다 1개씩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최대 연차휴가 개수는 25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