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이 재계약을 안해도 사표를 작성하나요?
내년 4월초에 재계약이 있는데요 그때 재계약을 하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거의 2년가까이 회사를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업무와 회사의 텃새 은따 등등 맞지 않는게 있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질문제목 처럼 계약직이 재계약하는 날에 재계약을 안한다고 말해도 사직서를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스스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의사표현을 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건 알고는 있어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자동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 거부 역시 사직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회사측이 재계약을 제시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음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추가적인 계역연장이 없는 한 계약은 자동종료 됨이 원칙입니다
이에 회사에선 재계약은 없음을 미리 통보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측면에선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별도의 사직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가 재계약에 대하여 요청이 있다면 그 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사업장에 따라 사직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직서 상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연장 하지 않는 부분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사직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전달하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사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게 아닙니다. 회사규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자체가 실업급여 신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이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