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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7명에 이사 4명인 회사가 있는데, 무슨 직원 7명인 회사에 이사가 4명이냐고 일도 안한다고 대표에게 건의했더니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아울러, 부당해고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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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급여계좌는 급여일 며칠 전까지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 통장의 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속하게 회사에 문의하시어 원만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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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근로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므로 8시간까지는 10,000원 x 1.5 x 8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10,000원 x 2 x 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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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 단축근무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남성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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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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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인사, 노무에 있어서 배치전환이 이루어진다거나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5인 이상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각 사업장 별로 연차휴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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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투잡을 하면 안되나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후 겸직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겸직 허가'를 득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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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월간 근무계획에 있어서도 공휴일인 추석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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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약 2천만원 금액이 나온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이에,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이며, 퇴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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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비를 차감해서 주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 되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은 임금 전액을 지급 받으시고 질문자님이 배상해야할 손해액이 있다면 그 이후에 배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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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확인서 받았습니다.그러면 따로퇴직금승계확인서안받아도도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사유로 고용승계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포괄승계가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양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고용승계는 기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등도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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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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