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한달안에 퇴사하면 월급 50%차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달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월급 50프로를 다시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고 안 보내면 소송까지 한다는데 월급 50퍼센트를 보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있는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가요…
질문주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예정 금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받은 후 퇴사했다고 해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50%를 근로자가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