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고용보험 이중취득시 퇴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중 타기관에 상용직으로 동시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이중취득으로 타기관의 급여가 높아 타기관으로 고용보험이 취득 및 상실되고
다시 공공기관으로 연결시켜 준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몇일 만이라도 공공기관에 상실신고가 되면
퇴직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고용보험만 이중취득이므로
재직과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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