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타기관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공공기관운영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