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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하여 제출 하였다면,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신고(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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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노동지청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있다면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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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차(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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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전직장 합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던 기간은 3년 이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정급여일수 산정에는 포함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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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주게 되어 근로자들이 소송으로 가면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회사가 적자 등으로 퇴직금을 미지급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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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임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2시간에 해당합니다.아울러,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가산분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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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보육수당(육아수당) 비과세 20만원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임금 중 다른 임금과 구분되어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기본급과 구분되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육아수당 또는 보육수당으로 특정하여 지급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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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하는 경우, 휴가일수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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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직 등을 의미합니다. 정규직과 가장 큰 차이는 정규직은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 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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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일부터 연차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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