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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풍부한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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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주말 14시간 근무자가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제목 그대로

주말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해서 14시간만 근무하고 있었는데

다른 근무자 사정으로 한 주만 1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럴 경우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24.12.05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자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바,

    1주만 특별히 15시간 근무한 것은

    초과근무시간 1시간은 소정근로로 보기도 어려우며, 4주 평균시 15시간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자 사정으로 한 주만 16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4주 평균 1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체근무, 연장근로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더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합의한 시간이 14시간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