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직원 연봉근로계약 체결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문의사항에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사 계약직 직원 연봉근로계약 체결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계약직 직원 6개월 단위로 연봉근로계약 체결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도 계약 예정이라 연봉근로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해야 합니다.(기존분은 12월 31일자 만료)
문제점이, 현재 연봉 인상률 및 성과급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분의 연봉을 책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계약직 직원의 경우 평균 인상률 적용)
임금협상이 완료되고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좋겠지만, 사정에 의해 금주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 올해 연봉근로계약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후, 내년에 인상분 소급
2. 올해 연봉근로계약서로 작성 후, 임금 인상률이 정해지면 다시 근로계약서 체결
3. 계약직 직원에게 구두 설명('임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후, 최종 인상률 확정시 근로계약서 작성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써도 무방한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