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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번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군 사기 진작 및 내수 소비 진작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며,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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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면서 알바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타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에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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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일자를 가입하는 날보다 일찍 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은 익월 15일까지 입니다. 아울러,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9월5일에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일자는 9월1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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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 지급 유효기간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뒤에는 민사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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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구소 1개월 근무 후 상무이사님이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셨고" 이 부분이 사직의 권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이에,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진퇴사로 처리된다면 질문자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한 서면, 구두 녹취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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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근무자 연장 근로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약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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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다만,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거 판단받기를 원하고, 이들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2000.02.23, 근기 68207-558)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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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하게 되면 1.5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이 추가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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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주2회 몇시간해서 시간을 안채우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조건 등이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위법 소지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 등은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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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들은 월차를 가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봅니다(근로기준팀-6863, 2007.10.05 질의회시,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질의회시 등).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임원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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