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