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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임사공휴일이면 군인만 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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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연차를 소진해서 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며,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이므로 이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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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임시 휴무일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으며 월요일은 해당 되지 않기에 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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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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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에 날은 언제 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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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신청을 제출했는데 나라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면 대휴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기간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있다면 해당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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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임시공휴일로 정해진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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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되며 중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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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일반기업은 몉년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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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할 계산하여 (월급여230만원/31*16일)+(식대20만원/31*16일)로 산정하면 1,187,097 원 + 103,226 원연차수당의 경우 250만원/209시간 *8시간으로 약 95,694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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