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 지급 해야하는지 여부
근로자 사정으로 인해
고용기간 중 하루만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한다는 요청에 따라서
우선 퇴사처리 후 1주일 후에 재입사 시켜 계속 근로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자 요청에 따름)
이 경우에 앞서 근무한 기간 + 재입사 후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유야 어쨌든 우선 퇴사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선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입 없이 재입사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