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2.12.22부터 23.12.21.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3.12.2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3.12.22.부터 24.12.21.까지 1년 동안 근로 후 80%이상 출근하였는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24년도에는 1년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