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국회의원의 연금은 평생 슈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 18대 국회의원들까지는 1년 이상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평생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0
0
퇴사시 연차 어떤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거나,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1
0
0
외국에서 직장인들이 한달정도 휴가가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럽과 같은 외국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근속휴가, 안식휴가, 리프레쉬휴가 등을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기업의 직원들의 동기부여 등을 위하여 이러한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1
0
0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추석/설날 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고,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애초에 근로제공을 약정한 날)에 해당된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0
0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알바는 무한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한 달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는 상용직에 해당되어, 상용직으로 최종 이직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0
0
통장압류와 급여압류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실 수령액 기준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급여가 압류되었더라도 상기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1
5.0
1명 평가
0
0
10월1일 임시공휴일이 될 확률이 몇%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임시공휴일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0
0
근로계약서에 따른 퇴직금 정산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었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명시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0
0
알바하던 곳에서 친동생이 알바하면 이것도 부정수급으로 의심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해야하나 이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0
0
1년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차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므로, 23.10.01.입사하였다면 24.09.30.까지가 1년차이며, 24.10.01.부터는 2년차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30
0
0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