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가 될 것입니다. 이외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아래의 내용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