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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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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문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모두 발생 안되고 주52시간제도 적용되지 않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모두 발생 안되고 주52시간제도 적용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말씀하신 주 52시간제(연장근로 한도 12시간)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만 적용되지 않을 뿐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추가근무한 수당 자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의제한 및 가산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법적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모두 발생 안되고 주52시간제도 적용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2시간제도 적용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