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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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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조건을 알고싶은데 알려주새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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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임금이 밀리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임금을 특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과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임금체불 산정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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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월차 부여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24.08.19.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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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유급휴무일) 8시간 근무 시 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무일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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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5,000원 9to6 근무 주5일이면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되므로 3,135,00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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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하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하시는 것이 퇴직금액이 증가하기에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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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퇴직 시 연차정산 어느 기준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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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직장생활하다가 퇴근시간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번에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재직하는 등 억울하신 측면이 있어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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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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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 80% 미만 근무 시 한 달에 1개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월이 11월이고 올해 8월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마지막 퇴사연도는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1월 1일 입사라고 한다면 23.11.01.부터 24.10.31.까지 1년 동안은 재직을 해야 하며, 1년 재직한 결과 80%미만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월에 한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애초에 23년11월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직하지 못하였기에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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