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는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1차 촉진 이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신하였다면 회사 차원에서 별도로 2차 촉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을 촉진하였다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차 촉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을 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2차 촉진은 1차 촉진 이후 근로자가 의사를 밝혔으면 요구되지 않는 절차입니다.
2차 촉진의 필요성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2차 촉진 전까지 사용하는지 사용을 안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