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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일 1일 혹은 1.5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컨대,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다음 사항 등이 포함된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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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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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을 변경 신고를 해야될 때 직원분들 동의를 어느정도 받아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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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도중 퇴사할때 퇴직금 산정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사일 이전 3개월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기간은 제외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9월의 임금과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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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어떤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제안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유가 없더라도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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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해고는 못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해고를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해고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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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래 생각했던 역량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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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급여계산시 소정근로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주간 근무만 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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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을 안 줘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의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되므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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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여름 휴가를 연차소진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부여되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아울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계휴가의 사용을 연차휴가로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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