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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으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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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을 시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과 실업급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퇴직금이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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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주 14시간 이틀 근무, 월급제인데 달에 하루 근무만 더 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매월 말에 추가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기 바라며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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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시 근무중 점심시간 1시간이면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이므로 휴게시간(중식시간)이 1시간이라면 이를 제외한 7시간이 실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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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공제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 등을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 후 손해가 발생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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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얼마기간내에 줘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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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이메일로 1차 촉진 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합니다.판례에 따르면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문자메세지 등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메일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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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개수 및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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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하루5시간야간 주3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30시간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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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업무시간 이외 연장근무를 할경우 법적으로 무조건 한시간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유급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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