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단시간 근로자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만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