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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염소OK
영악한염소OK1일 전

계약만료가 아닌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드립니다.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약 만료는 아니고 계약 기간 전 자진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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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실무Tip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불가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실무Tip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③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실무Tip 신고여부 등 근거 필요

    •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실무Tip 사업주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 필요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실무Tip 사업주의 보완조치가 있어도 여전히 통근 곤란이 있는 경우 포함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무Tip ①질병/부상+ 업무전환이나 휴직 등 불가 조건, ②최소 진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실무Tip 사업장의 관행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입증된 경우 인정 / 육아의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가족관계등록부 전산조회, 퇴사확인서 제출받음)

    •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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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령에서 나열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사의 장거리 이사,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장시간근로,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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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정년퇴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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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아니더라도 권고사직,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퇴사 등의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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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제한규정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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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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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내 괴롭힘 인정,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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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전 자진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질병으로인한 퇴사, 통근이 곤란한 지역으로의 이사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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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2.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에 따른 이사

    3. 건강악화, 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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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개인질병, 근무조건이 20%이상 저하되는 경우, 임금체불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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