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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시간 10분 주 5일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월급제로 산정한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약 556,973원(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아울러,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을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당사자간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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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인이상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빨간날 연차 까지는게 맞나요?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근로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일의 연차사용 또는 연차대체는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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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라는 것은 1년에 최대 몇 일까지 발생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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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월말퇴사시 마지막 실근무일은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에 해당한다면 퇴사 하기 전에 모두 소진하신다면 1주에 5일씩 연차휴가가 차감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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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를 포함해서 정산하기로 했는데 최저만 주시는 편의점 점장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을 미지급 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임금 차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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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인지 질문드려요 횟수 수당문의
현재 기준으로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와 22.08.03.에 발생하는 15일, 23.08.03에 15일의 연차로 총 41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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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4년차 연가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2024년 입사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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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두려요 2023-06-0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와 24.06.0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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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현충일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 기준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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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도 법정공휴일날 휴관하나요?
관공서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공서에 해당하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휴관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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