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배우 윤석화 별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출산휴가의 대상이 궁금하네요. 한국 국적의 사람만 해당되는지 아님 외국인도 해당되는지

출산휴가의 대상이 궁금하네요. 한국 국적의 사람만 해당되는지 아님 외국인도 해당되는지.

현재 저출산때문에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한국 국적의 사람만 해당되는거겠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산휴가가 가능하고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혜택은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의 대상에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됩니다. 한국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한국국적이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였고,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되었다면 출산휴가 뿐 아니라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성은 90일, 배우자는 1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에게도 출산휴가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90일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