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1년도 8월~11월의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기산하여[ 임금체불액 x 0.2 x (지연일수/365)] 로 산정하면 될 것이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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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임금 지급 지연으로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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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다니던중 몸이 안좋아져서 병가를 내야하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등은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 무급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병가기간의 유, 무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병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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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잠깐 사업자 등록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라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으나,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한다면 정상적으로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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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국민연금 체납 회사 신고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 고소 등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등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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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이 도과된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21년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기산하게 됩니다.아울러,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보다 적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세금 관련 질의 사항은 회계, 세무사 쪽 카테고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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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근무 확정전 올랐는데 그럼 올른 시급으로 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시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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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을 대표자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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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몇개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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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에서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됐을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근로계약기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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