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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단기알바 5년채웠는데 퇴직금 받을수잇을까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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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직시 근로기간이 언제까지 합산되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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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였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및 퇴직금 부지급에 대한 사전 합의 등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이를 미지급 받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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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청구권의 경우,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도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도과 되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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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인 이상? 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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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를 다쓰는게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 보다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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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청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등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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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의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에 대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애초에 휴일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들이 적용받는 휴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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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는 월차 사용에 월 1회 제한이 있다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하였다면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연차휴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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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근기 68207-3172)하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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