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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몇개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채용이 되면 처음에는 수습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줄수있다고하는데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몇개월까지 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수습기간은 최저임금법상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는 법적인 상한은 없으나,

    최저임금의 90%지급은 최대 3개월 이하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된 바는 없으나, 최대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노무직의 경우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몇개월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법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3개월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령상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수습을 이유로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판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비교적 장기의

    수습기간(6개월)도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