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가입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보험료는 익월부터 부과가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에 4대보험 취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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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혹은 출, 퇴근 중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해 등이 원인이 된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은 비록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경로의 일탈이(사적행위)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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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마음대로퇴사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한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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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시 임금의 70프로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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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 가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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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한달미만 7일이상근로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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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 2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입사일이 언제로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0월1일부터면 10월 1일부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0월 2일이라면 10월 2일부터 기산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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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그냥 다운받아서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체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으니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mainpop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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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는 출근의무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이 날 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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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달 후 출근안할 시 불이익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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