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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얼굴 출근인증은 찍고 퇴근인증을 깜박하고 못찍은게 2번정도인데 급여에서 2일치 월급 삭감한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되는건가요..?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는 건지 ..
실제로 근로제공이 있었으나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못하였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내역, 차량 블랙박스, 대중 교통 이용내역 등으로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라며, 이를 제출했음에도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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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달전 미리 통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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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통한 통상임금 계산 (휴게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받으셨다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급은 8시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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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니다.
2024년 5월 2일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4년 5월 3일에 15일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4년 1월 1일에 약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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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퇴사를 하고싶어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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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무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한가요?
인사이동으로 배치전환의 일종이며, 직무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는 전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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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문 열다가 상대방이랑 부딪혀서 이마가 깨졌어요 산재는 안되나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문을 열다가 다쳤다면 이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며 산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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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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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익년도 07.15.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되므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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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무급휴가(직)에 해당하는 4/1부터 4/14의 14일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3개월 임금총액(1000만원) / 92일 이라면, 1000만원 / (92일-14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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